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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대한민국소비자대상 소비자친화경영부분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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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은 결과로 말합니다.

조세관세청(성남세관장) 대리,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확정)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은, 최근 관세청(성남세관장)을 대리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약 12억 원의 취소소송의 1, 2, 3심을 모두 대리하여 전부 승소를 확정지었습니다. 승소 판결은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동 사안은 반도체 제조 부품에 사용되는 자동제어용 기기의 품목분류가 제9032.81호(액압식 또는 공기식)에 해당하는지 제9032.89호(기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제9032.81호로 분류되면 개정 전 관세율표상 관세혜택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원고는 관련 제품이 해당 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HS해설서의 해석에 관한 다툼에서 패소한 이후 항소심부터 품목분류의 합목적적 해석과 관련한 주장을 새롭게 제기하면서 입법취지와 관련 사례들에 따르면 제9032.81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은 입법자료와 각각의 사례들을 연구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상세하게 반박하는 한편, 관세는 국제적 협상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합목적적 해석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습니다. 관세법상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른바 “HS협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HS협약은 체약당사국으로서 품목번호의 6단위 소호까지는 국제적 표준인 HS체계에 맞추어야 합니다(각 체약당사국은 품목번호 6단위 수준을 초과하는 단위를 구성하여 각국의 사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품목번호의 6단위 소호가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국내 정책목적에 따라 다른 소호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은 내국세와 지방세뿐만 아니라 관세 분야에서도 깊은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은 깊이 있는 관세 연구를 통하여 의뢰인에게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조세관세청(서울세관장) 대리, 관세등부과처분취소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은 최근 관세평가에 관한 쟁점에서 서울세관장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3. 11. 9. 선고 2022누51910 판결).   동 사안은 1심(서울행정법원 2022. 6. 10. 선고 2021구합57711 판결)에서도 평안이 대리하여 승소를 이끌어냈던 사안으로서, 항소심에서 원고는 대리인을 변경하고 추가 PT를 진행하는 등 치열한 변론이 이뤄졌으나, 결과적으로 서울고등법원은 평안 조세팀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의 원고는 쟁점 원유를 수입하는 자가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계열회사라는 주장, 부가가치세법과의 통일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주장, WCO의 예해의 해석방법에 관련한 주장을 추가로 주장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수입하는 자가 원고라는 판단, 관세법의 해석은 부가가치세법이 아니라 WTO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 WCO 권고의견과 예해는 Last Sale Rule을 지지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림으로써 법무법인 평안의 주장이 모두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은 내국세와 지방세뿐만 아니라 관세분야에서도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계속되는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평안의 조세팀은 의뢰인들을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하여 매진하겠습니다.

조세(대법원)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무법인 평안의 조세팀은 최근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은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1두37748 판결).   본 사안은,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하여 별도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판단을 재차 확안한 사안으로서 기존에 확립된 법리를 더욱더 명확히 한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1174 판결).   기존 대법원 판결은 해당 사업연도에 관하여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하였더라도 그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무효로 볼 수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반면, 본 사안에서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하지 않은 이전 사업연도에 대해서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제공이 없는 경우 본세의 부과처분 역시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국세징수법상 납기전 징수의 해석에 있어서도, 납세의무를 조기에 확정시키지 않으면 해당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긴급한 과세처분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시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신고·납부 시점이 아니라 세무조사 시점을 의미한다는 점을 더욱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최초 과세전적부심사의 쟁점이 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복이 시작된 사안이었으나,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은 조사반이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에 착안하여 최종적으로 법원 단계에서 전부 승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은 앞으로도 의뢰인들께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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