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국제통상] LED 품목분류 관세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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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8-13본문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은, 최근 관세청(부산세관장)을 대리하여, 관세, 부가가치세, 가산세 등 합계 약 13억 원의 취소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동 사안은 품목분류에 다툼이 있었던 사안으로, 자동차 헤드라이트용 LED 모듈 품목분류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쟁점물품이 제8541호(반도체 디바이스)로 분류되어 관세율 혜택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쟁점물품이 제8512호(자동차용 조명기구)로 분류되므로 관세율 혜택을 볼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해당 사안에서는 전혀 다른 품목에 대한 유사물품에 대한 세계관세기구(WCO) 결정의 해석 및 2022 HS 개정의 취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되었으며,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은 피고 소송수행자를 지원하면서 관세율표 및 HS해설서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 및 국내외 해외사례들의 분석을 통해, 원고 주장보다는 피고 주장이 HS해설서의 내용에 더 부합한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치열한 법리 다툼 결과 1심 및 2심 법원은 모두 피고에게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본 사안은 최근 원고가 상고하지 않음에 따라 확정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은 내국세와 지방세뿐만 아니라 관세 분야에서도 깊은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관세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때에도, 언제나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에게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