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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팀] 다수의 스타트업 법인파산 신청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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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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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 회생파산팀 김한준 변호사는 모바일 App 개발사, 인터넷 쇼핑몰 등 다수의 스타트업들을 대리하여 법인파산을 신청대리 업무를 수행한바 있습니다.


최근 불경기로 많은 스타트업들이 법인파산을 문의하고 있습니다.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분위기상, 그 어느 때보다 "잘 망하는 법"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많은 스타트업 경영자분들이 회사에 대한 굉장한 애착과 자부심을 가지고, 최후의 순간까지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백방으로 자금을 구하려고 노력하시고, 개인적으로 사채까지도 도달하여 직원급여를 지급하시고, 은행 채무상환 등을 하시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노력들이 부채 규모 증가에 따른 회생가능성 하락, 채무자회생법상 부인권 이슈의 초래 등으로 인해 오히려 독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많은 경우 스타트업의 파산은 연대보증 약정 등에 따라 경영자 개인의 파산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개인파산을 신청하더라도 조세채무는 탕감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제2차납세의무 등도 꼼꼼히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스타트업 투자에 주로 활용되는 RCPS, 주주간계약에 따른 이해관계인에 대한 특별한 연대책임 등의 해석이 법인파산에서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평안은 다수의 회계사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회계적 분석에 기반한 파산관재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파산과 회생을 고민 중인 스타트업 대표님이시라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평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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