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대법원)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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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9-05본문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은 최근 대법원에서 파기자판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대법원 2025. 8. 14. 선고 2025두33285 판결).
당해 사안은 취득세 등에 관한 사안으로서 평안 조세팀은 이미 1심에서 약 95%에 달하는 세액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은 바가 있었으나, 1심에서는 가산세 중 일부 처분만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본세의 부과처분이 효력을 잃은 경우 가산세 부과처분만 적법하게 유지될 수 없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나, 항소심에서는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대법원에서는 가산세는 본세의 세액이 유효하게 확정되어 있을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성질상 처분의 기초가 되는 본세가 소송 등에 의해 취소된 이상, 이 사건 가산세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며 원심 판결에는 이유불비 또는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대법원에서는 이를 서울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하지 아니하고, 이를 파기자판을 하여 곧바로 가산세 부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은 앞으로도 적법한 법리를 도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