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팀] 대한민국 최초 금융회사 법인회생 신청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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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4-03본문
법무법인 평안 회생파산팀 박명우, 김한준, 남지훈 변호사는 대한민국 최초로 여신전문금융회사를 대리하여 법인회생을 신청하였고, 서울회생법원은 올 1월 회생절차개시를 결정하였습니다.
금융회사 특유의 복잡한 금융상품 및 채권채무 관계에 대한 법적 해석을 바탕으로 회생법원의 각종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 중이며, 삼일회계법인과 함께 스토킹호스 방식 회생 M&A를 추진 중입니다.
그동안 금융회사가 법인회생 절차를 통할 수 있는지 많은 논쟁이 있었으나, 실제 시도 사례는 전무 하였습니다.
본건은 그 첫 사례로,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을지 그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평안 회생파산팀은 앞으로도 치열한 법리 연구를 바탕으로 금융관계 법률과 채무자회생법 간의 조화를 모색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 대상이 된 금융회사라면 법무법인 평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