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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팀] 금융회사 회생계획안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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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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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 회생파산팀 김한준, 남지훈 변호사는 여신전문금융회사(CNH캐피탈)를 대리하여 법인회생을 신청하였고, 대한민국 최초로 2025. 10. 1.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금융회사 특유의 복잡한 금융상품 및 채권채무 관계에 대한 법적 해석을 바탕으로 회생법원의 각종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스토킹호스 회생 M&A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동안 금융회사가 법인회생 절차를 통할 수 있는지 많은 논쟁이 있었으나, 실제 시도 사례는 전무 하였습니다. 본건은 그 첫 사례로, 업계에서도 많은 화제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김한준, 남지훈 변호사는 구체적인 선례가 없는 상황에서, 치열한 법리 연구를 바탕으로 회생법원금융위원회 및 금융권 채권자들 사이의 복잡한 이해관계가 조율될 수 있도록 적절한 자문을 제공하였다고 자부합니다.


법무법인 평안 회생파산팀은 일반적인 제조업체 뿐만 아니라, 인터넷 플랫폼, 자산운용사, 지주회사 등 특수한 업종의 도산사건을 다수 대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은 험난한 기업 구조조정 사건의 든든한 동반자로 의뢰인과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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