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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국제통상] 대한민국 대리,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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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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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 관세·국제통상팀, 최근 대한민국을 대리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허수수료 중 일부 금액(530억 원)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기각 결정을 받아내어 전부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29. 선고 2023가합55748 판결. 항소장 각하로 확정).

 

본 사안에서 원고들은 개정된 관세법에 따르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특허수수료 매출액을 계산해야 하므로, 현재 총 판매액을 기준으로 계산되고 있는 매출액과 세관신고 매출액 기준 계산액과의 차액은 부당이득으로 반환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평안 관세·국제통상팀은 특허수수료 부과고지가 처분에 해당하며 본 소송은 행정소송으로 제기되어야 하지만 원고가 제소기간 도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으로 제기된 것으로서 소송형태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개진하면서, 동시에 원고 주장의 실체적 측면을 살펴보더라도 특허수수료의 기준 매출액은 세관신고액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점을 관세법과 관세법 시행령의 구조 및 관세법의 개정 연혁에 근거하여 논증하였습니다.

 

본 소송에서 평안은 특허수수료 부과고지가 처분이라는 법원의 판단을 이끌어냈으며, 충실한 법령 검토와 입법자료의 세밀한 검토를 바탕으로 입법자의 의사는 원고들의 주장에 배치되고 있으며, 구 관세법상의 매출액은 총 판매액에 해당한다는 점을 확인받으며 승소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법무법인 평안 관세·국제통상팀팀은 끊임없는 연구를 바탕으로 입증된 실력과 수많은 실무경험으로 단련된 인사이트를 토대로 사건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전략적으로 변론을 진행하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평안 관세·국제통상팀팀은 이론적 깊이와 유연한 전략을 겸비하여 의뢰인에게 만족을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특허수수료, #처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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