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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파산팀] 다수의 코스닥 상장사 법인회생 신청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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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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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 회생파산팀 박명우, 김한준, 남지훈 변호사는 최근 다수의 코스닥 상장사를 대리하여 법인회생을 신청하였고, 올해 초 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개시결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최근 불경기로 상장사들조차도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법인회생은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영개선계획의 내용이 될 수 있고, 실제로 많은 사례에서 거래소는 회생절차개시결정 이후 개선기간을 부여한 바 있습니다.


본래 회생전문 법원은 서울회생법원 1곳 뿐이었으나, 2023년 3월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이 개원하였고, 최근 회생사건 급증으로 2026년 대전, 대구, 광주에도 회생전문 법원의 개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회생전문 법원의 경우 일반 지방법원에 비해 보다 신속하게 회생 업무처리가 가능하여,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회사의 거래소 내 위원회 개최 일정에 맞추어 보다 능동적인 대응이 가능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평안은 다수의 회계사 출신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제 조사위원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어, 상장사 고객을 위한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다 자부합니다.


상장폐지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신 경우라면 법무법인 평안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거래소 대응과 회생절차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고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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