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대법원)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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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9-05본문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은 최근 세무조사 및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안에서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대법원 2025. 8. 28. 선고 2024두63830 판결).
본 사안은 서울지방국세청이 특별세무조사를 통해 A 및 A가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후 A와 관련된 원고에 대하여 각종 질문조사권을 행사하여 부과처분한 것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안이었습니다.
피고 측은 A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진행된 것에 불과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항소심 법원까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A가 아닌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는 아니라고 판시하였으나,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은 상고심에 참여하여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이 위법한 사유를 하나하나 주장하여 최종적으로 원심 판결은 파기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대법원은 원고에 대한 세무공무원의 질문조사권 행사는 애당초 원고가 아닌 A에 대한 세무조사의 일환으로 이뤄진 것은 인정할 수 있으나,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도중 원고를 대상으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는 등 원고가 누리는 영업의 자유 및 사생활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증가하여 세무조사 과정에서 각종 절차적 권리를 원고에게 보장받게 할 필요성이 A 못지 않게 커졌으므로, A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인 원고도 세무조사 과정에서 절차적 권리가 별도로 보장되었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판시는 타인에 대한 세무조사 진행 중에 관련 조사를 받던 자에 대하여 세무조사에 관한 각종 절차적 권리를 어디까지 보장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시로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형식과는 무관하게 실질적인 기본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번 판결을 통해 천명한 것으로서, 향후 세무조사 과정에서의 부당한 기본권 침해를 방어할 수 있는 중요한 법리 설시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 설시에 추가하여 이 사건에서 피고가 세무조사가 종결된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이후에 부과제척기간 임박을 이유로 하여 과세예고통지를 생략하였다는 점 역시 위법하다는 점을 설시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대법원 2025. 2. 13. 선고 2023두41659 판결의 설시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서,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에서 주장하였던 법리가 적절하게 받아들여진 사안입니다.
본 사안은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이 세무조사 및 적법절차의 원칙에 대하여 부단하게 연구한 결과물로서, 대법원에서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형식적인 측면만이 아닌 실질적으로 구현하고자 한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은 앞으로도 계속된 연구를 통하여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힘쓰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