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서울고등법원)부당이득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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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1-31본문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은 최근 최근 의뢰인에게 한 통고처분에 대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안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5. 1. 23. 선고 2024나2029978 판결).
본 사안은 부산지방국세청이 의뢰인에게 중복세무조사를 하였던 사안으로서, 법무법인 평안은 조세심판원에서 당해 부과처분이 위법한 중복세무조사라는 점을 확인받아 관련 세액 전부를 환급받은 바가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의뢰인은 세금과는 별개로 통고처분을 받은 후 이를 모두 납부하였는데, 납부 후 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4. 선고 2022가합519610 판결에서는 원고들의 청구가 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인용하였으며, 피고가 이에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역시 평안의 주장이 모두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은 앞으로도 고객을 위하여 계속하여 매진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