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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대법원) 부가가치세 환급금에 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횡령) 대법원 파기환송으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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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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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은 항소심(광주고등법원 2023. 11. 16. 선고 2020노407 판결)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사안에 대해, 대법원 상고심의 사건을 수임하여 무죄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았습니다(대법원 2025. 7. 17. 선고 2023도16896 판결).


본 사안은 피고인들이 신탁사와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신탁사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금 채권이 세금계산서 발행 명의자인 피고인들 운영회사(위탁자)에게 직접 발생할 경우에 신탁계약상 위탁자가 환급금을 신탁사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면서 세무서 통지에 관한 대리권도 포괄적으로 수여한다는 취지로 약정한 사안에서, 피고인들이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수령하여 이를 소비한 사안이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피고인들과 신탁사 사이에 통상의 계약에 따른 이익대립관계를 넘어서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보관에 관한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아, 횡령죄에서의 보관자 지위를 인정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들 회사(위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자로서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직접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귀속 주체로서 그 수령이 유효함을 전제로 피고인들이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신탁사 계좌에 입금하여야 할 협력의무가 있음을 규정한 것이고, 신탁사를 위하여 대신 수령한 후 신탁사 계좌로 송금하는 업무를 위탁받았다고 볼 사정이나 증거는 없다고 보았으며, 대한민국이 피고인들 회사에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지급한 것은 부가가치세 환급청구권을 소멸시킬 의사에 따른 것이고, 피고인들 회사 역시 자신이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소유권을 취득할 의사로 수령한 것이라고 판시하는 등 부가가치세에 관한 기본 법리와 횡령죄의 법리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설시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과 신탁사 사이에 통상의 계약에 따른 이익대립관계를 넘어 부가가치세 환급금의 보관에 관한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원심 판단에는 논리와 경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채권양도에서 횡령죄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은 부가가치세의 구조에 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하여, 횡령죄에 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이 주장하였던 상고이유를 대법원에서 그대로 받아들여 얻어낸 파기환송 판결입니다. 과거에는 신탁 계약에 관한 판례 변경으로 인해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분쟁이 다수 발생하였는데, 본 대법원 판결은 그에 관한 다양한 논의 가운데 횡령죄의 법리를 정리한 판결로서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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