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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서울중앙지법) 배달종사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가 쟁점이 된 라이더의 해고무효확인등 청구 소송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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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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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 노동팀은 라이더(오토바이를 이용해 음식 등을 배달하는 배달종사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전제 아래 자신에 대한 해지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이의 무효 확인 및 해고 기간 동안의 미지급 임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피고 플랫폼 회사의 대리인으로서 전부 기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7. 12. 선고 2022가합534381 판결).

 

최근 마켓컬리 배송 기사와 타다 기사 등 일부 플랫폼 노동자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연이어 나오고 있었던바, 라이더들에 대해서도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법무법인 평안은 라이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입증하였고, 결국 법원으로부터 이를 인정 받아 라이더의 해고무효확인등 청구 소송 방어에 성공하였습니다.

 

본 사건 재판부는 현행법상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법률적 보호가 충분하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거나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는 등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를 해석을 통해 넓히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설시한바, 이 사건은 라이더들이 일반 근로자와 같은 정도의 지휘·감독을 받았다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무법인 평안 노동팀은 판결 및 여론의 흐름을 거슬러 오르는 어려운 상황에서 승소라는 최선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어떠한 악조건에도 굴하지 않고 고객의 승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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