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서울중앙지법)부당이득반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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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6-14본문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은, 최근 의뢰인에게 한 통고처분에 대하여 대한민국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안에서 납부한 금액 전부에 대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5. 24. 선고 2022가합519610 판결).
본 사안은 부산지방국세청이 의뢰인에게 중복세무조사를 하였던 사안으로서, 법무법인 평안은 조세심판원에서 당해 부과처분이 위법한 중복세무조사라는 점을 확인받아 관련 세액 전부를 환급받은 바가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의뢰인은 세금과는 별개로 통고처분을 받은 후 이를 모두 납부하였는데, 납부 후 이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평안은 통고처분에 공정력이 없다는 점, 위법수집증거를 통한 통고처분을 인정할 수는 없는 점, 통고처분의 가액 산정 자체가 근거가 없이 이뤄진 것이라는 점 등을 근거로 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와 같은 법무법인 평안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본 사안은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이 수년전 연구한 적법절차 원칙에 관한 논문을 발전시킨 후 주장한 사안으로서, 적법절차 원칙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의뢰인의 재산권 보호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평안 조세팀은 의뢰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끊임 없이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