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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서울행정법원) 취득세 등 부과처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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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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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최근 지방자치단체가 원고에게 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에 대하여 부과세액의 95%에 달하는 부분에 대한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24. 5. 31. 선고 2023구합51151 판결).

 

본 사안에서 법무법인 평안은 취득세 부과처분의 계산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납부지연가산세의 산출 방법이 불명확하다는 점지방교육세 부과의 근거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으며서울행정법원은 원고의 이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거의 대부분의 세액을 취소하였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더욱 중요시하고 있는 추세이며내국세와 관세의 경우에는 상당 부분이 개선되었다고 보이지만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부과고지에서는 절차적 위법성이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법무법인 평안에서는 조사 및 부과단계에서의 위법성을 하나하나씩 꼼꼼하게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은 앞으로도 의뢰인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더 열심히 매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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