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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서울고등법원) 증여세 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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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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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 조세팀은 상속세및증여세법(“상증세법”)상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된 사안에서 명의수탁자(명의대여인)를 대리하여 1심 패소에도 불구하고, 2심(서울고등법원)에서 이를 뒤집어 증여세 부과처분 전부 취소판결을 받았고 국세청의 상고포기로 최종 승소확정되었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4.5.3. 선고 2023누52941 판결).


본 사안에서 의뢰인(원고)은 임원으로 근무 중이던 회사의 실소유주이자 대표이사였던 甲(명의신탁자)이 의뢰인의 동의 없이 임의로 코스닥상장사의 주식 중 일부를 의뢰인 명의로 취득하였고, 의뢰인은 사후에 이를 인지하였으나 특별히 문제될 일이 없다는 甲의 말만 믿고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은 검찰의 고발의뢰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위 주식 명의신탁을 구 상증세법 제45조의2 규정에 따라 증여로 의제하여 명의수탁자인 의뢰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주식매매계약 당시 본인이 전혀 관여하지 않았고, 사후에 본인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사실을 인지한 직후 대표이사에게 항의하였음에도, 문제되지 않도록 잘 처리하겠다는 대표의 말만 믿고 기다리다가 거액의 증여세 폭탄을 맞게 된 것입니다.


평안 조세팀은 의뢰인의 억울한 심정을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종전 명의신탁 증여의제가 문제된 수많은 사례를 분석한 결과, 단순히 명의도용으로 부과처분을 다투기에는 그 증명의 어려움이 많았기에, 접근 방향을 다각화하여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하더라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으므로 증여세 부과는 위법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과세당국은 주식명의신탁 관계가 인정될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은 추정되고, 이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납세자(원고)가 조세회피 이외의 다른 객관적인 목표가 분명히 존재하며 이러한 목적에 부수적으로라도 조세회피의 목적 및 결과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 甲이 원고 명의로 주식을 취득한 데에 다른 목적이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甲과 의뢰인 모두 명의신탁주식 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으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세심판원 및 서울행정법원(1심)에서는 위 과세당국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여 원고 전부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평안 조세팀은 그 간 수행해 온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관한 다양한 사건 경험을 활용해 우선 명의신탁자(甲)가 당시 어떠한 목적으로 주식을 의뢰인 명의로 취득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명의신탁자인 甲이 수감 중이던 구치소에 2차례 접견을 통해 사실확인서를 받아내었고, 이를 토대로 이 사건 주식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 이외의 다른 객관적인 목적이 존재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종전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관한 대법원 판례에서 조세회피 목적이 인정한 사안과 인정하지 않은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모두 표로 정리하여 이 사건과 비교하여 이 사건 주식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의 목적 및 결과가 절대 발생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끝으로 甲의 구치소 접견을 통해 양도소득세 무신고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질의하였고, 이를 통해 甲이 명의신탁 주식을 직접 처분한 것이 아니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사채업자가 甲의 동의 없이 임의로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처럼 평안 조세팀은 단순히 의뢰인의 진술 및 자료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다양한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한 후 조세법 쟁점에 관한 판례 및 심도있는 분석 및 검토를 토대로 최적의 대응 방안을 모색합니다. 그리고 본 사안과 같이 다수의 명의신탁 사건을 수행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의 조세/기업자문팀은 의뢰인의 어려움이 있을 때 언제나 곁에 서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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