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형사 구속기소 시 근로관계 관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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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6-28본문
✓ 평안 의뢰인 질의 사항
- 현재 개인 형사사건 수사로 구속되어 회사(공기업)로부터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상태임. 회사 인사 규정상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경우 ‘직권면직’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유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직권면직이 가능한지? 직권면직될 경우 징계 중 ‘파면’ 사유에도 해당한다는 이유로 퇴직금 계산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지?
✓ 검토의견 요지
- 구속되어 상당 기간 근로 제공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고, 수사 중인 혐의 내용이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심히 훼손하거나
직장 내 신뢰·인간관계에 중대한 문제를 발생시킨 것으로 인정될 경우 직권면직이 가능할 수 있음.
※ 다만, 추후 무죄로 인정되는 등 사정변경이 발생한다면 직권면직 처분이 사실오인에 기인한 것으로서
부당한 것임을 다투어 볼 수 있음.
- 해당 회사 인사규정상 ‘파면’은 징계해고의 한 종류로서 징계위원회 등 징계절차를 거쳐야처분할 수 있음. 반면,
직권면직은 징계가 아닌 통상 해고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유·절차의 면에서 징계해고와는 구분됨. 따라서 징계절차를
따로 거치지 않는 이상, 파면 사유에도 해당함을 이유로 직권면직을 하면서 퇴직금 불이익을 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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