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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소식 및 동정] [관세·국제통상팀] 관세청 관세평가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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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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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주관하는 2024년 관세평가 공모전에서 법무법인 평안 관세·국제통상팀의 권형기 변호사, 조현석 변호사는 관세평가 제4방법 적용을 위한 관세청 고시규정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로 최우수상(관세청장상)을 수상하였으며, 김한준 변호사는 사후보상조정에 대한 관세평가 문제 - Berry Ratio가 적용된 경우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우수상(관세청장상)을 수상하여, 법무법인 평안 관세·국제통상팀이 공모전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모두 수상하는 쾌거를 달성하였습니다. 평안 관세·국제통상팀은 이전에도 관세청 주관 품목분류 및 관세평가 공모전에 꾸준히 참가하여 관세법상 구매대리인의 민사법상 해석에 관한 판례평석 및 자동조절용 기기에 관한 품목분류 연구 등에서 수상을 하는 성과를 내왔습니다. 

[관련 기사: 조세일보, “법무법인 평안, 관세평가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https://www.joseilbo.com/news/htmls/2024/12/20241202531373.html]

 

최우수상 주제인 관세평가 제4방법* 적용을 위한 관세청 고시규정에 관한 연구는 실무적용 단계에서 잡음이 끊이지 않았던 4방법과 관련한 연구로서, 관세청이 운용하고 있는 관세청 고시가 본질적으로 관세평가협정(GATT 1994 7조 이행에 관한 협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우리나라 법원에서 관세평가협정을 어떻게 취급하여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제대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 주목하여 현재진행형인 제4방법 문제에 대한 법해석적 해결점과 입법적 해결점에 대하여 논하였습니다.

 

*4방법이란 관세 계산의 3가지 축인 품목분류(과세물건), 관세평가(과세가격), 관세율 중 관세평가(과세가격 결정) 방법 중 하나를 말합니다. 관세평가협정 및 이를 받아들인 관세법은 1방법부터 6방법까지 차례대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수상 주제인 사후보상조정*에 대한 관세평가 문제 - Berry Ratio가 적용된 경우를 중심으로는 실무적으로 빈번하게 활용되고 있는 Berry Ratio를 활용한 이전가격 결정 방법을 관세평가 목적으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내국세와 관세의 목적상 차이에 비추어 부적합한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동 연구논문은 유럽 대법원(CJEU) 판결 및 미국 국세청(IRS) 등 해외 사례 분석과 관세평가협정 및 OECD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해석을 바탕으로 가격조정약관, 사후귀속이익 등 관련 개념과 연계하여 다각적인 분석을 하였습니다.

 

*사후보상조정이란 이전가격(Transfer Pricing)으로 사전적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이후에 이전가격 세제에서 사전에 설정한 가정들을 사후에 확정된 실제가격과 조정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관세평가 분야는 상당히 전문적인 분야이므로, 관세평가협정 및 관련 실무를 모두 숙지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평안 관세·국제통상팀은 끊임없는 연구와 실무경험을 통하여 관세평가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세·무역연구에 매진하여, 많은 의뢰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