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소식 및 동정] [권형기 변호사]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 전문위원 위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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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18본문

법무법인 평안 기업자문팀의 권형기 변호사는 2024. 5. 31.부터 2026. 5. 30.까지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 전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 전문위원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각 호에 따라 판사, 검사, 변호사, 관련 전문가, 전문의 등 3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금융소비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금융 관련 분쟁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합니다(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 위원장 : 금융감독원 소속 부원장).
법무법인 평안은 맡은 바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 금융소비자와 이해관계인 등 제반당사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