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신설된 택시회사의 소정근로시간 합의를 무효로 보고, 소정근로시간 확정 방법을 제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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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11-06본문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평안 노동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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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회사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의 효력 판단기준 및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을 위해 적용하여야 할 소정근로시간의 확정 방법을 제시한 사례]
✓ 대법원 2024. 10. 25. 선고 2023다206138 판결
[사건 개요]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설립된 피고 택시회사가 취업규칙을 처음 제정하면서 소정근로시간을 3시간으로 정했고, 2016년까지의 임금협정에서는 이를 유지하다가, 2017년 임금협정 이후부터는 2시간 30분으로 더 단축하였음
원고 근로자들은 이러한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1일 8시간에 달하는 실제 근로시간 또는 같은 지역 택시회사들의 통상 소정근로시간인 1일 6시간 40분을 적용하여 산출한 최저임금 미달액 및 미지급 퇴직금을 청구함
원심은 ① 위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② 설령 그 합의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같은 지역 택시회사들의 소정근로시간을 피고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대법원은 ① 취업규칙 및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모두 무효로 볼 여지가 있고, ②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 같은 지역 다른 택시회사들의 소정근로시간 등을 고려해 원고들과 피고의 의사를 보충하여 근로계약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법원이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하면서, 이러한 해석을 하지 않은 채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것은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 환송함
[판결 요지]
가. 관련 법리
정액사납금제로 운영되는 택시회사가 기존의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경우뿐 아니라 신설회사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이후 소정근로시간을 처음 정한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주된 목적이 최저임금법의 적용을 회피하는 것이었고, 소정근로시간과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 사이에 상당한 불일치가 있는 때에는, 이러한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은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가 근로의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고 사용자가 그 근로의무의 이행에 관하여 임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한 시간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통상임금의 계산, 최저임금법상 비교대상 임금의 시간급 환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제도의 설정의무 존부 결정 등을 위해 필요한 도구 개념의 성격을 갖는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소정근로시간을 명시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를 부과하면서, 그 위반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제17조, 제114조). 이러한 소정근로시간의 의의와 기능 등을 고려하면,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유효한 정함이 없는 경우 법원은 최저임금 미달 여부 및 미달액 판단 등을 위해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의사를 보충하여 근로계약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나. 판단
택시운전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에는 영업시간 외에 준비시간, 대기시간까지 포함되는바, 피고와 같은 부천시 소재 택시회사에 소속된 택시운전근로자의 운행실태, 피고의 고정급 수준, 소비자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과 이 사건 취업규칙 및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사이에는 상당한 불일치가 있었을 것으로 추단된다. 설령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된 이후 원고들의 실제 근로시간이 일부 감소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근로시간과 근무형태의 변경이 1일 3시간 또는 2시간 30분의 소정근로시간에 부합할 만큼 충분한 것이었다고 볼 수는 없다. … 이 사건 취업규칙 및 이 사건 각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은 모두 무효로 볼 여지가 크다.
원고들은 최저임금을 청구하는 기간 동안 정액사납금제하에서 1일 2교대제 또는 1인 1차제 형태로, 만근일을 25일(2월은 예외)로 정하여 6일 근무 후 1일을 휴무하는 방식으로 근무하였고, 기록에 의하면 이는 부천시 지역을 포함한 경기도 소재 택시회사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근무형태 및 근무방식임을 알 수 있는데, 이러한 사정과 택시운송사업의 특성 및 현황에 비추어 보면, 부천시 소재 다른 택시회사들의 소정근로시간도 원고들과 피고의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의사를 보충할 때 고려할 요소가 될 수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들과 피고의 의사를 보충하여 근로계약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여지가 충분한데도 원심이 그러한 해석을 하지 아니한 채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것에는 법률행위의 보충적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의의 및 시사점]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택시회사가 노동조합과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였음
그러나 해당 사안은 특례조항 시행 이전부터 영업을 해오던 택시회사를 대상으로 한 판단으로서, 신설 택시회사의 경우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불분명하였음
본 대법원 판례는 새로이 신설된 택시회사가 특례조항 시행 이후 소정근로시간을 처음 정한 경우에도 그것이 탈법행위로 판단된다면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처음으로 제시함
나아가 본 대법원 판례는 법원이 원고 택시근로자들의 실제 근무 형태 및 방식, 같은 지역 다른 택시회사들의 근무 형태 및 방식, 택시운송사업의 특성 및 현황을 고려하여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의사를 보충하여 근로계약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수 있다는 법리 또한 새로이 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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