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평안

법률자료

평안소식 법률자료

법률자료

[] 감액 조건이 부가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10-18

본문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평안 노동팀입니다.

노동법 관련 최신 동향 및 판례를 소개드립니다.

 

[감액 조건이 부가된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0282711 판결
부산고등법원 2020. 10. 7. 선고 201955081 판결(원심)

 

[사건 개요]

 

대학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의 직원인 원고들은 상여금 및 성과금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수당 차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음

 

피고 학교법인은 휴직자 또는 병가자의 경우 상여금 및 성과금이 일부 감액되어 전액지급지 아니하므로, 상여금 및 성과금은 고정성이 결여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항변함

 

원심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점, 근로자가 퇴직하더라도 일할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할 성격인 점, 휴직자 또는 병가자에 감액하여 지급되는 것은 일종의 제재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의 이유를 들어 상여금 및 성과금의 통상임금성을 인정하였고,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통상임금의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이에 이하에서는 원심의 판결 요지를 소개하여 드립니다)

 

 

[판결 요지]

 

. 관련 법리

근로자가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하더라도 그 근무일수에 비례한 만큼의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앞서 본 매 근무일마다 지급되는 임금과 실질적인 차이가 없으므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한도에서는 고정성이 부정되지 않는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판단

단체협약 제68(상여금 및 성과금)"상여금은 설날, 4, 6, 8, 추석, 10, 12월에 각 100%씩 합계 700%를 지급하고, 성과금은 12월에 50%, 2월에 100%의 합계 150%를 지급하며, 기타 세부사항은 상여금 지급기준에 따른다."라고 협약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상여금과 성과금은 정기적 ·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보수규정 제14(퇴직자의 보수)에는 "퇴직직원의 보수에 대하여는 퇴직발령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상여금과 성과금도 이 사건 보수규정 제14조에 따라 퇴직자에게 일할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할 것이므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되는 한도에서는 고정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휴직자, 병가자에 대한 감액 규정은 그 규정 내용에 따르더라도 근로자의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 일률적 · 고정적으로 지급의무가 발생한 상여금 및 성과금을 실제 지급함에 있어, 마치 감봉의 징계처분과 같이 휴직, 병가, 결근, 지각, 조퇴 등의 경우에 일정한 비율로 감액하는 일종의 제재처분을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을 설정한 것이라거나 고정성이나 일률성을 부정할 만한 사유로 인정할 수는 없고, 비록 결근 등의 사유로 성과금 지급액이 모두 감액될 수 있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상여금 등을 퇴직자에게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피고의 사업장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더 없다.

 

 

 

[의의 및 시사점]

 

본 사례는 상여금 및 성과급에 감액 조건을 부과하는 취업규칙 등의 규정에 대하여, 이 조건이 지급제외자를 설정하거나 이를 지급받기 위한 추가적인 조건을 설정하는 규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한 사안임

 

그러므로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일 것을 조건으로 한 임금에 대한 통상임금성을 다투는 사안에서는 직접적으로 원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다만 본 사례의 원심은, 상여금 및 성과금이 실제 퇴직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직원의 보수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도록 보수규정에 규정되어 있는 점,
보수규정의 용어의 정의상여금 및 성과금은 보수에 해당하는 점,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퇴직자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지급되는 임금고정성이 부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을 근거로 하여, 상여금과 성과금이 퇴직자에게 일할계산하여 지급되어야 하는 성격의 금원이라는 등의 이유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바,

실제 퇴직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임금이라고 하더라도, 규정상 퇴직자에게도 지급해야 할 성격을 가지고 있다면 고정성 결여를 주장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나아가, 유리한 조건 우선 적용의 원칙은 개별 근로조건에 관하여 서로 다른 규정 간에 충돌이 있는 경우 그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라야 하므로(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81523 판결), 한 취업규칙에 재직자 제한 조항과 퇴직자 일할계산 조항이 동시에 존재하여 상호 충돌할 경우, 위 사례와 유리성의 원칙을 근거로 하여 해당 임금의 통상임금성을 주장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재직자 조건이 부가되어 현재 퇴직자에게 지급되지 않는 임금이라도, 같은 취업규칙에 퇴직자 일할계산 지급 조항이 존재한다면, 이를 근거로 퇴직자에게도 일할계산되어 지급되어야 할 성격의 임금이라고 하면서 해당 임금의 통상임금성을 주장)

 

 

 

#성과금#상여금#통상임금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