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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기발령이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된 경우 해당 대기발령의 무효 시점을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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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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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평안 노동팀입니다.

노동법 관련 최신 동향 및 판례를 소개드립니다.

 

[대기발령이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된 경우 해당 대기발령의 무효 시점을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24. 9. 12. 선고 2024250873 판결

 

[사건 개요]

 

피고 병원의 행정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대기발령을 받게 되자 대기발령의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대기발령이 사회통념상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되고 있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대기발령 전체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원심은 대기발령 사유에 관한 심리를 생략하고, 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없어졌음에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유지되어 부당하다고 보아, 대기발령 처분 전체가 무효라고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음

 

대법원은 부당한 대기발령 유지 조치가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그 이전 부분까지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기발령이 언제부터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추가 심리 및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 환송함

 

 

[판결 요지]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고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잠정적 지위의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다고 볼 만한 시점 이후부터의 대기발령은 무효라고 보아야 함

 

이 사건 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없어진 시점부터는 대기발령이 부당하게 장기간 유지되는 것이어서 무효로 보아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 부분은 정당하나, 이 사건 대기발령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는 부분에 관하여는 그 무효 사유를 별도로 따져 봐야 함

 

부당한 대기발령 유지 조치가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그 이전 부분까지 당연히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대기발령이 언제부터 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추가 심리·판단이 필요함

 

 

[의의 및 시사점]

 

과거 대법원은 단순히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유지된 대기발령이 무효라고만 보았으나, 본 대법원 판결은 대기발령의 필요성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장기간 유지된 대기발령 안에서 유효한 부분과 무효인 부분을 분리한 뒤 대기발령의 무효 시점을 특정해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하였음

 

, 대기발령이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유지되어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 전체가 아닌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는 부당한 기간에 대해서만 무효로 되는 것임

 

전체 대기발령 기간

 

 

 

 

대기발령의 정당한 이유 기간

대기발령의 정당한 이유 기간

 

 

유효

무효

 

 

 

 

 

 

본 대법원 판결의 법리에 따라, 향후 대기발령 무효 확인 등 관련 분쟁에서 대기발령의 무효 시점과 관련된 부분이 새로운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장기간#대기발령#무효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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