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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 기간별 업무 방식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원고별 근로자파견관계의 인정 여부를 달리 판단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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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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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평안 노동팀입니다.

노동법 관련 최신 동향 및 판례를 소개드립니다.

 

[근무 기간별 업무 방식 등의 차이를 고려하여 원고별 근로자파견관계의 인정 여부를 달리 판단한 사례]

 

 

대법원 2024. 8. 23. 선고 2022218936 판결

 

[사건 개요]

 

1. 원고 A, B, C(이하 원고들’)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이하 연구소) 내에서 소방 관련 업무를 담당한 협력업체 근로자임

 

2. 원고들이 주장하는 직접고용 간주 또는 직접고용의무 발생의 요건이 되는 기간이나 시점(이하 대상 근무 기간’), 원고 A의 경우 20025, 원고 B의 경우 20149, 원고 C의 경우 201610월로 각각 다름

 

3. 원고들은 자신들이 피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구체적인 지휘·감독 아래 피고에게 직접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 및 임금 지급을 청구하였음

 

4. 원심은 원고들이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소방 업무를 수행한 것이 피고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5. 대법원은 원고 B, C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수긍하였으나, 원고 A에 대한 원심의 판단은 원고들 간의 대상 근무 기간의 차이에 따른 업무 방식 등을 고려하지 않은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여 파기 환송함

 

 

 

 

[판결 요지]

 

원고 A는 협력업체 소속으로 연구소에서 근무하였는데,

당시 연구소 소방대장은 피고의 직원인 점,

마찬가지로 피고의 직원인 안전과장이 원고 A 등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업무를 총괄한 점,

피고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근무시간, 월 근무일수, 휴일 등까지 사전에 정하여 인력을 공급받은 점,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휴무일에 피고의 직원이 대신 근무한 점,

원고 A 소속 협력업체는 소방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적, 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 A의 경우는 원고 B, C가 대상 근무 기간에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만 구성된 소방대에 소속되어 협력업체 소속 소방대장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과 대조된다고 할 수 있음

 

2. 따라서 원고 A는 대상 근무 기간 동안 피고로부터 지휘·명령을 받으며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볼 여지가 상당함에도, 원심은 대상 근무 기간 동안 원고 A가 피고와 어떤 관계에서 어떤 방식으로 소방 업무를 수행하였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하지 않은 채 원고 A와 원고 B, C의 대상 근무 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2012년 이후의 사정을 들어 원고 A의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정한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근로자 파견의 판단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의의 및 시사점]

 

과거 대법원은 파견법상 근로자파견관계 해당 여부는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여러 차례 제시하였음(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106436 판결 등)

 

2. 본 대법원 판결은 원고별 근로자파견관계 해당 여부 판단 시 대상자의 근로관계 실질을 각각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확인해 주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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