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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원의 컴퓨터 사용 내역을 몰래 확인한 사용자에게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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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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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평안 노동팀입니다.

노동법 관련 최신 동향 및 판례를 소개드립니다.

 

[직원의 컴퓨터 사용 내역을 몰래 확인한 사용자에게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사례]

 

 

대구지방법원 2024. 8. 21. 선고 2023320254 판결

 

[사건 개요]

 

- 피고 사업주는 원고 근로자가 산재요양에 들어가자 포렌식 업체에 의뢰하여 원고가 사용하던 컴퓨터에 저장된 원고의 인터넷 검색기록, 웹사이트 방문기록, 애플리케이션 로그 등을 무단으로 탐지(이하 탐지 행위’)하였음

 

- 피고 사업주는 원고가 산재요양을 마치고 출근하자 위 탐지 자료를 근거로 하여 업무태만(근무시간 중 취업사이트 검색 및 게임)’을 이유로 원고를 해고하였음

 

- 이에 원고는 탐지 행위 및 해고 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피고에 위자료 7,500,000원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함

 

- 원심은, 피고의 탐지 행위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판단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3,000,000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함

 

- 항소심에서 피고는, 탐지행위로 인한 피고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 탐지행위는 피고가 회사 대표자의 지위에서 회사 업무를 위하여 한 행위이므로 피고 개인에게 책임이 없다는 점을 주장함

 

- 이에 항소심은, 피고가 무단으로 열람한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그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행위가 위법하지 않다고 볼 수 없고, 회사 대표이사의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회사 및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하면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며, 원심과 동일하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함
(다만, 해고 처분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판결 요지]

 

- 컴퓨터에 저장된 개인의 인터넷 검색기록이나 웹사이트 방문기록, 애플리케이션 로그 등은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정보에 대한 무단 탐지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불법행위를 구성함. 따라서 이 사건 탐지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탐지 행위로 인한 피고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의 피의사실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이 이루어졌으므로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열람한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고가 무단으로 열람한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정한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그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한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볼 수는 없음.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

 

- 피고는 또한 자신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위하여 이 사건 탐지 행위를 한 것이지 이 사건 탐지 행위가 피고 개인의 행위는 아니므로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주식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 210조에 의하여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그 대표이사도 민법 제750조 또는 상법 제389조 제3, 210조에 의하여 주식회사와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음(대법원 1980. 1. 15. 선고 791230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55473 판결 참조)

 

- 피고가 원고의 인터넷 검색기록 등을 무단으로 탐지하게 된 동기와 경위, 원고가 입게 된 피해의 정도, 이후의 정황,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위자료는 3,000,000원이 상당함

 

 

 

[의의 및 시사점]

 

- 많은 기업들이 자체 ERP 또는 외부 ERP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인사관리 등을 수행하는데, 이를 통해 징계 혐의 조사 등 합리적 이유 없이 직원의 인터넷 검색 기록 등을 무단으로 열람할 경우 민사 책임의 여지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임

- 특히 위 사례와 같이 해고를 위한 구실을 찾기 위하여 무단으로 탐지 행위는 불법행위를 구상하는바, 반드시 지양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직원#인터넷 기록#무단 열람#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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