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평안

법률자료

평안소식 법률자료

법률자료

[] 타다 드라이버를 쏘카의 근로자로 인정한 사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4-08-05

본문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평안 노동팀입니다.

매주, 노동법 관련 최신 동향 및 판례를 소개드립니다.

 

이번 주는 쏘카가 자회사를 통해 운영하는 어플리케이션 타다와 관련하여, 타다 드라이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32973 판결

 

[사건 개요]

 

- 이 사건 타다 드라이버는 협력업체와 프리랜서 드라이버 계약을 체결한 후 배차받은 차량을 타다 앱 이용자의 호출에 응하여 운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음

 

- 쏘카 자회사인 브이씨앤씨는 타다 앱을 개발·운영하였는데, 브이씨앤씨는 타다 앱을 통하여 타다 드라이버의 출근, 퇴근, 호출 미수락 등 근태정보를 관리함

 

- 여객자동차법 개정 이후, 협력업체가 이 사건 타다 드라이버에게 인원 감축 대상으로 선정되었다고 통보하자, 이 사건 타다 드라이버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구제신청을 인용하는 재심판정을 함

 

- 원심은, 이 사건 타다 드라이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함은 물론, 쏘카가 이 사건 타다 드라이버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결정함

 

- 대법원은,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며 쏘카의 상고를 기각함

 

 

 

[판결 요지]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근로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가 근로자인지 판단하는 경우에는 노무제공자와 노무이용자 등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연결됨에 따라 직접적으로 개별적인 근로계약을 맺을 필요성이 적은 사업구조, 일의 배분과 수행 방식 결정에 온라인 플랫폼의 알고리즘이나 복수의 사업참여자가 관여하는 노무관리의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및 사용자 판단 요소들을 적정하게 적용하여야 함

 

타다는 서비스의 운영주체로서, 쏘카 자회사 브이씨앤씨와 예약중개계약을 체결하여 자회사로 하여금 앱 및 그와 연관된 서비스 운영 업무를 수행하게 하였고, 협력업체와 운전용역 제공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타다 드라이버를 공급받았는데, 타다 드라이버의 임금, 업무내용은 타다가 결정

 

- 쏘카 자회사가 앱 개발·운영, 이용자 모집, 서비스 이용대금 결제 및 수령 대행 업무를 수행하는 외에도 협력업체 관리와 타다 드라이버의 지휘·감독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쏘카 자회사가 서비스의 일부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하였다기보다 서비스의 운영자인 쏘카를 위해 업무를 대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음

 

- 협력업체가 타다 드라이버를 교육하고 별도의 근무규정을 마련하여 제재하였으나, 쏘카 자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교육자료 등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고, 타다 드라이버의 업무내용을 별도로 결정하거나 타다 드라이버의 업무 수행을 독자적으로 관리·감독할 자료나 수단을 보유하지 않음

 

타다 드라이버의 업무 내용을 결정하고 상당한 지휘감독을 한 것은 쏘카

 

- 타다 드라이버에 대한 교육과 제재가 쏘카가 아닌 협력업체를 통해 이루어진 것은 운전업무의 성격상 협력업체로 하여금 미리 정해진 내용에 따른 교육과 제재를 수행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표준화된 서비스를 유지·운영할 수 있고, 다수의 협력업체로부터 타다 드라이버를 공급받는 쏘카로서는 이러한 방법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

 

- 쏘카 자회사가 협력업체에 배포한 교육자료 등과 앱을 통하여 안내된 운전업무 수행의 절차, 방법,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는 사실상 운전업무 수행 시 준수하여야 할 복무규칙으로 기능함

 

- 타다 드라이버는 운전업무 수행 방법이나 합당한 보수를 따로 결정할 수 없었음

 

- 쏘카 자회사는 앱을 통하여 드라이버의 근태를 관리하였고, 매달 근태관리 리포트를 작성하여 협력업체에 전달하고 규정 위반 사유 확인과 면담·교육 등 조치를 이행한 후 그 내용을 회신하도록 요청함으로써 쏘카를 대신하여 드라이버의 근태를 관리·감독함

 

근무시간장소 지정에 구속

 

- 타다 드라이버는 원하지 않는 날에 배차신청을 하지 않고 운행을 희망하는 요일 등을 선택하여 배차를 신청할 선택권이 있었으나, 쏘카 자회사가 배차신청을 수락하여 차량을 배차해야만 운전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므로, 운전업무를 수행할 근무시간, 근무장소는 쏘카를 대행한 쏘카 자회사가 최종적으로 결정

 

- 타다 드라이버는 배차가 완료되면 정해진 근무일과 출근시간에 차고지에 도착하여 운전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임의의 시간과 장소에서 근무할 수 없었음

 

- 운전업무 배분과 수행방식은 온라인 플랫폼이 일을 수행할 작업자를 선택하고 일감을 배분하며 노무 수행 방법을 지정·통제하는 것이므로 타다 드라이버에게 온전한 선택권이 부여되었다고 볼 수 없음

 

- 타다 드라이버는 호출 수락, 휴식, 업무 종료 여부를 선택할 수 있었으나, 앱을 통해 기록된 운행 내역을 토대로 제재조치나 특별수수료 지급 기회 상실이 예정되어 있어 위 사항들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타다 드라이버는 사업자적 징표를 가지지 않음

 

- 3자로 하여금 운전업무를 대신 수행하게 하거나 운전업무 수행 중 추가적인 이윤 창출을 할 수 없었음

 

- 운전업무에 사용된 차량과 비품은 모두 쏘카 소유였고 부대비용 일체를 쏘카가 부담한 반면, 타다 드라이버는 손실을 초래할 위험을 부담하지 않음

 

협력업체는 운전업무에 관하여는 독립성, 독자성을 갖추지 못함

 

타다 드라이버는 업무수행의 질과 관계없이 근무시간에 비례한 보수를 받았으므로, 타다 드라이버의 보수는 근로 자체의 대가로 볼 수 있음

 

 

 

[의의 및 시사점]

 

- 대법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노무제공관계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사용자성 판단에 관한 기존 판단 법리를 적용하면서도 사업구조, 온라인 플랫폼의 알고리즘이나 복수의 사업참여자가 관여하는 노무관리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시함

 

- 다만, 위 사안은 일반적인 플랫폼 노동 형태와는 달리 근무 장소, 근무 시간 등이 사전에 정해지는 등 종속성이 강한 예외적인 사례인바, 이 사건이 기타 다른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쏘카#타다#드라이버#근로기준법#근로자

관련 업무분야

관련 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