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 시간강사의 초단시간근로자 여부 판단 시 강의시간 수가 아닌 통상 필요한 근로시간 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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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25본문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평안 노동팀입니다.
매주, 노동법 관련 최신 동향 및 판례를 소개드립니다.
이번 주는 대학의 시간강사가 초단시간근로자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위촉계약에서 정한 주당 강의시간 수가 아닌, 강의준비, 학생관리, 평가 등의 업무를 포함한 통상적인 근로시간 수를 기준으로 초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설시한, 최신 대법원 판례입니다.
✓ 대법원 2024. 7. 11. 선고 2023다217312 판결
[사건 개요]
- 원고들은 피고 국립대학교에 시간강사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들임
- 원고들은 피고가 시간강사에 대한 강의료를 전업과 비전업으로 구분하여 차등지급하자, 피고 국립대학교의 행위가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차별적 대우 등에 해당한다고 하며, 최근 3년 동안의 미지급 연차수당, 주휴수당, 노동절에 대한 유급휴일 수당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음
- 원심은, 원고들과 피고가 체결한 시간강사 위촉계약에서 정한 근로시간이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보고, 원고들이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제6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여 연차휴가수당 및 주휴수당 청구 부분을 기각함
- 대법원은, 대학의 시간강사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의시간 수가 아니라 강의와 그에 수반되는 업무, 그 밖에 임용계약 등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통상적으로 필요한 근로시간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법리를 설시하며 원심판결 중 연차휴가수당과 주휴수당 청구 부분을 파기 환송함
[판결 요지]
- 대학의 시간강사는 학교가 개설한 교과목의 강의를 담당하면서 그에 수반되는 학사관리업무 등을 수행하고, 그와 같은 업무수행의 대가로 통상 시간당 일정액에 강의시간 수를 곱한 강사료를 보수로 지급받음
- 대학의 시간강사가 초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강의시간 수가 아니라 강의와 그에 수반되는 업무, 그 밖에 임용계약 등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통상적으로 필요한 근로시간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 대학 강의의 특성상 강의 외 업무에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강의시간의 정함이 곧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만약 시간강사가 대학에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전체 시간이 강의시간을 초과하는 것이 분명한데도 강의시간만을 기준으로 초단시간근로자 여부를 판단하게 되면, 근로자에게 주휴와 연차휴가를 보장하되 ‘근로시간이 매우 짧아 사업장에 대한 전속성이나 기여도가 낮고 임시적이고 일시적인 근로를 제공하는 일부 근로자’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주휴와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근로기준법의 취지가 몰각되기 때문임
- 원고들의 시간강사 위촉계약서에 주당 강의시수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러한 기재만으로는 주당 강의시수를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 밖에 원고들과 대학이 강의시수 또는 다른 어떤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정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
- 원고들이 수행한 강의준비, 학생관리, 평가 등의 업무는 시간강사가 강의를 할 때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업무로서 원고들이 피고에 근로제공 의무를 부담하는 업무이고, 강의 수반 업무의 성격과 내용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이를 수행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처럼 원심은 초단시간근로자와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음
[의의 및 시사점]
- 위촉계약 등에 소정근로시간이 명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강의 시간 및 강의 외 업무에 소요되는 상당 시간을 합한 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인지를 살펴 초단시간근로자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 의미 있는 사례임
- 해당 대법원 판결에 따라, 향후 위 사실관계와 같이 초단시간근로자로 대우받아 온 시간강사들의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수당 청구가 상당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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