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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 제2항 등에 대하여 합헌 결정한 헌법재판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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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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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평안 노동팀입니다.

매주, 노동법 관련 최신 동향 및 판례를 소개드립니다.

 

이번 주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 29조 제2항 등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고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입니다.

 

 

헌법재판소 2024. 6. 27. 2020헌마237 등 결정

 

[사건 개요]

 

- 전국 단위 노동조합, 산하조직, 산하조직의 지회장들인 청구인들은 노동조합법 제29조 제2, 29조의2 1항 본문 등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 및 그 소속 조합원의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함

 

-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5:4의 의견으로, 복수 노동조합이 구성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통해 교섭하도록 하고 일정 기간 내에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지 못할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며,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이 쟁의행위를 주도할 수 있도록 규정한 노동조합법 제29조 제2항 등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결정함

 

 

[판결 요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복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도록 하는 노동조합법 제29조 제2, 29조의2 1항 본문

자율적으로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지 못하거나 사용자가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하지 않은 경우 과반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도록 하는 조항인 구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3,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4항 부분

 

-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교섭절차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 소속 노동조합이 어디든 관계없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하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바, 그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고, 교섭창구를 단일화하여 교섭에 임하는 경우 효율적으로 교섭을 할 수 있으며, 통일된 근로조건을 형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수단의 적합성도 인정됨

 

- 노동조합법이 규정한 개별교섭 조항(29조의2 1항 단서), 교섭단위 분리 조항(29조의3 2), 공정대표의무 조항(29조의4) 등은 모두 교섭창구 단일화를 일률적으로 강제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라 볼 수 있고, 한편 제2조항은, 사업장 내 보다 많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어 사용자와 교섭에 나아가게 하려는 것으로 그 자체로 합리적인 방법이라 할 것이고, 이 때 과반수 노동조합은 2개 이상의 노동조합이 위임 또는 연합 등의 방법으로 구성하는 것도 가능하므로, 1조항 및 제2조항은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충족하였음

 

- 또한 교섭창구 단일화를 이루어 교섭에 임하게 되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됨은 물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획득한 협상의 결과를 동일하게 누릴 수 있어 소속 노동조합에 관계없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할 수 있게 됨으로써 얻게 되는 공익은 큰 반면,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제한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그 지위를 유지하는 기간 동안에 한정되는 잠정적인 것이고, 노동조합법이 제1조항 및 제2조항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로 인해 일부 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권 행사가 제한되는 것을 보완하기 위한 장치를 두고 있으므로 제1조항 및 제2조항은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갖추었다 할 것임

 

- 따라서 위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단체교섭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며 단체교섭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도 아니함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인 노동조합법 제29조의5 중 제37조 제2항에 관한 부분

 

- 단체행동권은 근로조건에 관한 근로자들의 협상력을 사용자와 대등하게 만들어주기 위하여 쟁의행위 등 근로자들의 집단적인 실력행사를 보장하는 기본권임

 

-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하에서 단체협약 체결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하여금 쟁의행위를 주도하도록 하는 것은 교섭절차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 근로조건을 통일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적합한 수단이 됨

 

- 노동조합법 제41조 제1항은 노동조합법 제29조의2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결정된 경우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하기 위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에 의한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면 이를 행할 수 없도록 하였는바, 이와 같이 노동조합법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와 관련된 노동조합의 투표 과정 참여를 통해 쟁의행위에 개입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이 사건 제3조항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아닌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들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하는 데에 침해의 최소성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고, 법익의 균형성 요건도 충족하였음

 

따라서 위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하지 아니함

 

 

[의의 및 시사점]

 

- 노동조합법 제29조 제2, 29조의2 1항 본문에 대하여는 2011헌마338 결정에서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된 바 있고, 나머지 조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서는 이 결정에서 처음 판단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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