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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장비 보수 관련 업무를 수행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파견관계의 존재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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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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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평안 노동팀입니다.

매주, 노동법 관련 최신 동향 및 판례를 소개드립니다.

 

이번 주는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6조의2 등에 따라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근로자파견관계 존재 여부를 판단한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례입니다.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19279344 판결

 

[사건 개요]

 

- 피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는 자동차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를 설립하였음

 

- 남양연구소는 연구·개발용 시험 장비의 유지·관리 업무를 예방보전업무라고 칭하는데, 이를 외부 업체와 도급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수급업체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였음

 

- 원고들은 이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인데, 이들은 PDI 생산라인, 냉동기/분석기, R&D 기계 파트로 각각 나누어져 예방보전업무를 수행하였음

 

- 원고들은 구 파견법(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6조 및 파견법 제6조의2 등의 고용간주 및 고용의무 조항에 근거하여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청구하였음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의 판단 기준]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3자가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그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그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106436 판결 등).

 


[소송 경과]

 

- 원심은,
피고와 원고들이 소속된 협력업체 간의 이 사건 계약에서 협력업체가 담당하는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계약에서 협력업체와 피고가 협의한 작업도 도급 작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요청으로 원고들이 담당한 업무를 계약 외의 업무로 보기도 어려운 점,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대부분 연구원이거나 기계·설비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직 근로자들로, 그들이 담당한 업무는 원고들의 업무인 예방·점검 업무와 구별되는 점,
원고들이 작업을 한 뒤 피고 직원의 확인을 받은 것은 피고로부터 구속력 있는 지시를 받았다기보다는 예정대로 업무가 수행되었음을 확인하는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이유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피고가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과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담당해야 할 업무내용을 구분해 두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업무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공동 작업을 수행하기도 한 점,
협력업체는 피고가 정한 표준정원에 해당하는 인원만을 채용하고 근로자 배치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던 점,
피고가 새로 채용된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직무교육을 수개월간 직접 실시하였던 점,
원고들의 업무는 피고가 정해 둔 단순한 작업을 반복하는 것으로 전문적 기술이 요구되지 않았고, 협력업체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적 설비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들과 피고가 근로자파견관게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음

 


[의의 및 시사점]

 

- 과거 대법원은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사이의 근로자파견관계 존재 여부와 관련된 유사한 사안들에서, 근로자파견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를 심리불속행 기각한 바 있음

 

- 해당 사건의 경우
과거 근로자파견관계 관련 유사 사안과는 다르게 근로자가 승소하였고,
1(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9. 선고 2015가합556345 판결)에서 원고 일부 승소하였으나, 2(서울고등법원 2019. 9. 27. 선고 20182062639 판결)에서 변경되어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된 후 대법원에서 재차 파기 환송된 이례적인 사안이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참고로, 대법원은 해당 판결의 다음날인 18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근로자라는 판결을 확정하였음

 

 


#현대차#남양연구소#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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