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장비 보수 관련 업무를 수행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파견관계의 존재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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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6-24본문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평안 노동팀입니다.
매주, 노동법 관련 최신 동향 및 판례를 소개드립니다.
이번 주는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6조의2 등에 따라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청구한 사안에서, 근로자파견관계 존재 여부를 판단한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례입니다.
✓ 대법원 2024. 6. 17. 선고 2019다279344 판결
[사건 개요]
- 피고 현대자동차 주식회사는 자동차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를 설립하였음
- 남양연구소는 연구·개발용 시험 장비의 유지·관리 업무를 예방보전업무라고 칭하는데, 이를 외부 업체와 도급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수급업체로 하여금 수행하도록 하였음
- 원고들은 이 수급업체 소속 근로자인데, 이들은 PDI 생산라인, 냉동기/분석기, R&D 기계 파트로 각각 나누어져 예방보전업무를 수행하였음
- 원고들은 구 파견법(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및 파견법 제6조의2 등의 고용간주 및 고용의무 조항에 근거하여 법원에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청구하였음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의 판단 기준]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① 제3자가 그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② 그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③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④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그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⑤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소송 경과]
- 원심은,
① 피고와 원고들이 소속된 협력업체 간의 이 사건 계약에서 협력업체가 담당하는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을 한정하고 있고, 이 사건 계약에서 ‘협력업체와 피고가 협의한 작업’도 도급 작업의 범위에 포함하고 있으므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요청으로 원고들이 담당한 업무를 계약 외의 업무로 보기도 어려운 점,
② 해당 시설에서 근무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대부분 연구원이거나 기계·설비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직 근로자들로, 그들이 담당한 업무는 원고들의 업무인 예방·점검 업무와 구별되는 점,
③ 원고들이 작업을 한 뒤 피고 직원의 확인을 받은 것은 피고로부터 구속력 있는 지시를 받았다기보다는 예정대로 업무가 수행되었음을 확인하는 정도에 불과한 점 등을 이유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① 피고가 피고의 정규직 근로자들과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담당해야 할 업무내용을 구분해 두기는 하였으나, 실제로는 업무 범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아 공동 작업을 수행하기도 한 점,
② 협력업체는 피고가 정한 표준정원에 해당하는 인원만을 채용하고 근로자 배치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던 점,
③ 피고가 새로 채용된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직무교육을 수개월간 직접 실시하였던 점,
④ 원고들의 업무는 피고가 정해 둔 단순한 작업을 반복하는 것으로 전문적 기술이 요구되지 않았고, 협력업체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물적 설비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들과 피고가 근로자파견관게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크다고 보아, 이와 달리 근로자파견관계를 부정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음
[의의 및 시사점]
- 과거 대법원은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 사이의 근로자파견관계 존재 여부와 관련된 유사한 사안들에서, 근로자파견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이를 심리불속행 기각한 바 있음
- 해당 사건의 경우
① 과거 근로자파견관계 관련 유사 사안과는 다르게 근로자가 승소하였고,
②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9. 선고 2015가합556345 판결)에서 원고 일부 승소하였으나, 2심(서울고등법원 2019. 9. 27. 선고 2018나2062639 판결)에서 변경되어 원고의 청구가 모두 기각된 후 대법원에서 재차 파기 환송된 이례적인 사안이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 참고로, 대법원은 해당 판결의 다음날인 18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소방업무를 담당하는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현대자동차 주식회사의 근로자라는 판결을 확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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