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의 실경영자가 근로기준법 제111조의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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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4도1309 판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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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24-05-30 17:4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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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평안 노동팀입니다.
매주, 노동법 관련 최신 동향 및 판례를 소개드립니다.
이번 주는 근로기준법 제111조의 ‘확정된 구제명령 또는 구제명령을 내용으로 하는 재심판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의 범위 관련,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판례입니다.
✓ 대법원 2024. 4. 25. 선고 2024도1309 판결
[사건 개요]
- 같은 사무실을 공유하는 4개의 법인 중 한 곳의 대표이사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인 전체를 경영해 평소 ‘회장’으로 대우받던 피고인이 근로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하여 구제명령이 확정되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
- 원심은, 피고인이 근로자를 해고한 시점부터 구제명령 불이행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고발당한 시점까지 계속하여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경영해 왔으므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실제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근로기준법 제111조, 제31조 제3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 대법원은, 구제명령에 주식회사의 대표자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대표이사가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 회사를 특정하기 위한 기재일 뿐 구제명령의 이행의무자를 한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판결 요지]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2호는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용자를 사업주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사업 경영 담당자 등으로 확대하여 노동 현장에서의 근로기준법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임.
- 따라서 형식상으로는 대표이사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주로서 회사를 사실상 경영하여 온 자는 구제명령을 이행할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가지는 사람으로서 근로기준법 제111조에서 말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함.
[의의 및 시사점]
- 피고인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당시 해당 법인의 대표이사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를 해고한 시점부터 구제명령 불이행으로 고발당한 시점까지 해당 법인을 실질적으로 경영해 왔으므로 실제 행위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안임.
- 형식적으로 여러 법인 중 한 법인의 대표이사에 불과할지라도, ① 각 법인의 자금을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② 다른 법인 직원 채용 시 직접 면접을 주관하고, ③ 각 법인의 업무 보고를 받고 의사결정을 하는 등 실질적으로는 소위 ‘회장’으로서 법인 전체를 경영하였다면 실제 행위자에 해당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할 것임.
#구제명령,#이행하지 아니한 자,#실질적,#경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