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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관세청(성남세관장) 대리,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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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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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 조세팀, 최근 관세청(성남세관장)을 대리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약 12억 원의 취소소송의 1, 2, 3심을 모두 대리하여 전부 승소를 확정지었습니다. 승소 판결은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동 사안은 반도체 제조 부품에 사용되는 자동제어용 기기의 품목분류가 제9032.81(액압식 또는 공기식)에 해당하는지 제9032.89(기타)에 해당하는지가 문제가 되었습니다. 9032.81호로 분류되면 개정 전 관세율표상 관세혜택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원고는 관련 제품이 해당 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는 HS해설서의 해석에 관한 다툼에서 패소한 이후 항소심부터 품목분류의 합목적적 해석과 관련한 주장을 새롭게 제기하면서 입법취지와 관련 사례들에 따르면 제9032.81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를 전개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은 입법자료와 각각의 사례들을 연구하여 상대방의 주장을 상세하게 반박하는 한편, 관세는 국제적 협상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합목적적 해석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습니다.


관세법상 관세율표의 품목분류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이른바 “HS협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HS협약은 체약당사국으로서 품목번호의 6단위 소호까지는 국제적 표준인 HS체계에 맞추어야 합니다(각 체약당사국은 품목번호 6단위 수준을 초과하는 단위를 구성하여 각국의 사정에 맞게 조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품목번호의 6단위 소호가 쟁점이 되는 사건에서는, 국내 정책목적에 따라 다른 소호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은 내국세와 지방세뿐만 아니라 관세 분야에서도 깊은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은 깊이 있는 관세 연구를 통하여 의뢰인에게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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