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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관세청(서울세관장) 대리, 관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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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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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은 최근 관세평가에 관한 쟁점에서 서울세관장을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23. 11. 9. 선고 202251910 판결).

  

동 사안은 1(서울행정법원 2022. 6. 10. 선고 2021구합57711 판결)에서도 평안이 대리하여 승소를 이끌어냈던 사안으로서, 항소심에서 원고는 대리인을 변경하고 추가 PT를 진행하는 등 치열한 변론이 이뤄졌으나, 결과적으로 서울고등법원은 평안 조세팀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의 원고는 쟁점 원유를 수입하는 자가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계열회사라는 주장, 부가가치세법과의 통일적 해석이 필요하다는 주장, WCO의 예해의 해석방법에 관련한 주장을 추가로 주장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은 수입하는 자가 원고라는 판단, 관세법의 해석은 부가가치세법이 아니라 WTO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판단, WCO 권고의견과 예해는 Last Sale Rule을 지지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림으로써 법무법인 평안의 주장이 모두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은 내국세와 지방세뿐만 아니라 관세분야에서도 끊임없는 연구를 통해 계속되는 성과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평안의 조세팀은 의뢰인들을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하여 매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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