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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대법원)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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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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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의 조세팀은 최근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은 부과처분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대법원 2023. 11. 2. 선고 202137748 판결).

  

본 사안은, 기존 대법원 판결에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하여 별도의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판단을 재차 확안한 사안으로서 기존에 확립된 법리를 더욱더 명확히 한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51174 판결).

  

기존 대법원 판결은 해당 사업연도에 관하여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하였더라도 그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다면 무효로 볼 수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반면, 본 사안에서 쟁점이 되었던 부분은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하지 않은 이전 사업연도에 대해서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제공이 없는 경우 본세의 부과처분 역시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국세징수법상 납기전 징수의 해석에 있어서도, 납세의무를 조기에 확정시키지 않으면 해당 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등 긴급한 과세처분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시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신고·납부 시점이 아니라 세무조사 시점을 의미한다는 점을 더욱 명확히 하였습니다.

  

본 사안은 최초 과세전적부심사의 쟁점이 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불복이 시작된 사안이었으나,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은 조사반이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에 착안하여 최종적으로 법원 단계에서 전부 승소를 이끌어 냈습니다.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은 앞으로도 의뢰인들께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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