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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주식회사가 인적 분할이 어렵게 되자 신규법인을 설립하고 주요 사업부문을 이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경우 그 위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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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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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 기업자문팀은 고객사에게, 주식회사가 인적 분할이 어렵게 되자 신규법인을 설립하고 주요 사업부문을 이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경우 그 위법성 여부에 관하여 심도 있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는 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주주총회 특별결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은 이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자문사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법률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평안 기업자문팀은 고객에게 상세한 법률 분석과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인적분할 #신규법인 #영업양수도계약 #주주총회 #특별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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