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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위반한 분양권 전매의 효력 및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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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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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 기업자문팀은 고객사에게,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위반한 분양권 전매의 효력 및 그에 대한 대응방안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분양권의 전매(양도)는 기존 수분양자가 지닌 분양계약상의 지위를 양도하는 것이므로 채권양도의 방법만으로는 분양권이 승계된다고 볼 수 없고 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계약인수의 방법을 거쳐야 합니다.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승계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인수는 계약상 지위에 관한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합의 외에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 내지 승낙이 필요합니다(대법원 1996. 2. 27. 선고 9521662 판결,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20245958 판결). 법무법인 평안은 이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고객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평안 기업자문팀은 고객에게 상세한 계약서 검토 및 관련 판례 분석과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분양권 #전매 #계약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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