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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상대적 불확지 공탁을 하는 경우 가압류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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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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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 기업자문팀은 고객사에게, 대법원 판례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채권자임을 주장하는 자가 여러 명이어서 누가 진정한 채권자인지 알 수 없어서 채권금을 공탁하여 변제하는 경우(이른바 상대적 불확지 공탁’) 가압류채권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대법원은 '3채무자가 채권의 가압류를 이유로 변제공탁을 한 때에는 그 가압류의 효력은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 인하여 가압류 채권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4. 12. 13. 선고 93951 전원합의체 판결). 법무법인 평안은 이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고객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평안 기업자문팀은 고객에게 상세한 판례 분석과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공탁 #변제공탁 #집행공탁 #상대적불확지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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