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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제3자에 의한 가압류해방공탁 허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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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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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 기업자문팀은 고객사에게, 3자에 의한 가압류해방공탁(가압류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취소하기 위한 채무자의 공탁) 허용 여부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제3자의 해방공탁을 인정한다면 해방공탁금의 공탁청구권은 공탁한 제3자가 가지므로 나중에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받더라도 제3자의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불가능해지므로 제3자에 의한 가압류해방공탁은 허용되지 않습니다(‘공탁실무편람’, 법원행정처 발간, 2009, 384).


평안 기업자문팀은 고객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각종 법률상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그 대응방안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자문하겠습니다.




#가압류 #해방공탁 #가압류해방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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