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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구분할 및 부분준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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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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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 기업자문팀은 도시개발법 관련 규정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도시개발사업조합인 고객이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에서 공구분할 및 부분준공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시개발법상 공구분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발계획에 따라 부분준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나, 같은 사업지구 내에서 부분환지처분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2013. 11. 29.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질의회신). 법무법인 평안은 이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고객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평안 기업자문팀은 고객에게 상세한 법령 분석과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조합 #환지방식도시개발사업 #공구분할 #부분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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