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 업무대행사가 업무대행계약상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대여한 금원에 관하여 이자를 포함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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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14본문
평안 기업자문팀은 상법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업무대행사가 업무대행계약상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에 대여한 금원에 관하여 이자를 포함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고객사에게 심도 있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상법에 따르면 상인간의 금전소비대차에서는 대주는 별도 약정 없이도 연 6푼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5조 제1항, 제54조). 법무법인 평안은 이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고객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평안 기업자문팀은 고객에게 상세한 법령 분석과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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