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평안

승소 및 최신 업무사례

평안소식 승소 및 최신 업무사례

승소 및 최신 업무사례

[기업자문] 채무자회생법상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권 행사 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11-14

본문

평안 기업자문팀은 대법원 판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채무자회생법 제119조의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권 행사 가능 여부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계약의 당사자들 사이에 채무자인 회사의 재산상태가 장래 악화될 때에 대비하여 지급정지,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신청,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와 같이 도산에 이르는 과정상의 일정한 사실이 그 회사에 발생하는 것을 당해 계약의 해지권의 발생원인으로 정하거나 또는 계약의 당연 해지사유로 정하는 특약(이른바 도산해지조항’)을 두는 경우 도산해지조항으로 인하여 정리절차개시 후 정리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조항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38263 판결). 법무법인 평안은 이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고객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평안 기업자문팀은 고객에게 상세한 판례 분석과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쌍방미이행쌍무계약 #도산해지조항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관련 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