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 전환사채 콜옵션(조기상환권)의 행사자를 특수관계인으로 지정할 경우 과세 여부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3-11-14본문
평안 기업자문팀은 대법원 판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환사채 콜옵션(조기상환권)의 행사자를 특수관계인으로 지정할 경우 과세 여부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조기상환권 행사자를 특수관계인으로 지정하는 행위 자체가 곧바로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두3270 판결). 법무법인 평안은 이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고객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평안 기업자문팀은 고객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각종 법률상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그 대응방안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자문하겠습니다.
#콜옵션 #조기상환권 #전환사채 #특수관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