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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전환사채 콜옵션(조기상환권)의 행사자를 특수관계인으로 지정할 경우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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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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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 기업자문팀은 대법원 판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전환사채 콜옵션(조기상환권)의 행사자를 특수관계인으로 지정할 경우 과세 여부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조기상환권 행사자를 특수관계인으로 지정하는 행위 자체가 곧바로 증여세 과세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3270 판결). 법무법인 평안은 이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고객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평안 기업자문팀은 고객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각종 법률상 위험이 발생하였을 때 그 대응방안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여 자문하겠습니다.




#콜옵션 #조기상환권 #전환사채 #특수관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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