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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금융자문계약 해석상 계약 해지 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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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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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 기업자문팀은 대법원 판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고객사와 금융기관 간 금융자문계약의 해석상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당사자 쌍방의 특별한 대인적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위임계약의 본질상 각 당사자는 언제든지 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27141 판결). 법무법인 평안은 이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고객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평안 기업자문팀은 고객에게 상세한 계약서 검토 및 관련 판례 분석과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금융자문계약 #위임계약 #계약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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