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 중소기업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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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14본문
평안 기업자문팀은 ‘중소기업기본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약칭 : ‘공정거래법’) 등의 관계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고객사가 신설한 회사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은 이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고객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평안 기업자문팀은 고객에게 상세한 법령 분석과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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