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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소규모주택정비법상 공동시행자 선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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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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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 기업자문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약칭 : ‘소규모주택정비법’) 관련 법령을 면밀히 검토하여 공동시행자 선정 기준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르면 해당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시장, 군수, 토지주택공사 등 동법 제1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17조 제3항 제2).


평안 기업자문팀은 고객에게 상세한 법령 분석과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법 #공동시행자 #주택정비사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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