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에서 대출금 채무 불이행 위험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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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11-14본문
평안 기업자문팀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과 금융협회 및 정책금융기관들 간 2023. 4. 체결된 'PF 대주단 협약' 등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책임준공형 관리형 토지신탁 사업에서 대출금 채무 불이행 위험의 대응방안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PF 대주단 협약'에 따르면, 3개 이상의 채권금융기관이 총 100억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업지에 참여하고 있는 경우 제반 요건을 갖추어 만기연장, 상환유예, 원금감면 등 채권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은 이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사안에서 고객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방향으로 자문을 수행하였습니다.
평안 기업자문팀은 고객에게 상세한 법령 분석과 깊이 있는 연구를 통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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