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퇴직 직원 부제소 합의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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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3-23본문
법무법인 평안 노동팀은 자문사 직원이 퇴직 시 작성한 부제소 합의서의 유효성,
의미에 대한 검토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자문사 직원은 퇴직 시 ‘추후 근로관계에 관한 일체의 민사, 형사, 행정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며
그 청구를 포기한다’라는 문구의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부제소 합의의 요건(합의 당시 예상 가능한 상황, 처분할 수 있는 법률관계의 권리, 민법 제104조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합의서는 유효한 부제소 합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합의서 문구 중 ‘근로관계’의 의미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법률상 용례에 비추어 볼 때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므로, 직원이 자문사와 근로계약 등에 근거하여 발생한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하는 합의서로
해석하였고, 합의서 작성 시점이 희망퇴직위로금을 합의하여 퇴직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작성된 것이므로,
‘퇴직 시까지의 근로관계에 근거한 청구권을 포기하는 합의에 해당한다’라는 결론에 도출하였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평안 노동팀은 근로자의 채용부터 퇴직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상 쟁점에 대하여
검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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