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 하도급계약의 분쟁과 관련한 발주자의 의무부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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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3-16본문
법무법인 평안 기업자문팀의 자문사는 도급공사계약의 발주자였는데, 하도급회사와 하수급회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자, 하수급회사는 자문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특정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자문사는 위와 같은 자료 제공 요청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의 기업자문팀은, 내용증명에 나타난 하수급회사의 요청사항을 구체화한 뒤 공사도급계약서 및 하도급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을 확인하여 자문사에게 자료제공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의견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수급회사의 요청대로 자료를 제공하였을 경우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해당 자문사는 법무법인 평안 기업자문팀의 검토의견에 기초하여 하수급회사의 요청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공사도급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