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평균임금 관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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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3-16본문
법무법인 평안 노동팀은 자문사의 요청사항인 「인센티브의 평균임금성」에 대한 검토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자문사는 외근직원과 내근직원에게 동일한 ‘기본급 + 상여금’을 지급하는 임금 체계인데, 이와 별도로 외근직원에게는
자사 제품의 영업 촉진을 위한 판매 목표량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바, 이때 인센티브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를 질의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평안 노동팀은 차량용 영업사원의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으로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와 자문사의 인센티브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비교·검토하였습니다.
자문사의 경우, 인센티브 지급 근거가 되는 ‘목표’의 선정 방법, 실제 인센티브 지급 대상이 불확정적인 점,
자문사의 판단에 따라 외근직원이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실제 지급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한다면, ‘근로의 대가와 인센티브가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그에 따라 법무법인 평안 노동팀은
자문사의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검토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평안 노동팀은 견해가 나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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