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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압류·추심된 임금 관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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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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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 노동팀은 자문사의 요청사항인 「압류·추심된 임금」의 검토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에 따라 압류가 금지되는 범위의 임금채권을 안내해 드렸고, 자문사는 압류채권자가 여러 명이어서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을 요청하였습니다.

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압류된 임금 전액을 공탁할 의무가 발생하는데(민사집행법 제248조 제3항),

일부 압류채권자에게 압류된 임금 전액을 지급하더라도 공탁을 청구한 압류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어 이중지급의 위험이

발생하므로 공탁소에 공탁하는 방안을 검토해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압류된 직원의 임금 문제는 법무법인 평안 노동팀에 자주 자문이 들어오는 사안으로, 사실관계에 따라

압류의 범위, 해결 방안 등이 달라질 수 있기에, 법무법인 평안 노동팀은 의뢰인으로부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한 뒤,

법률검토를 진행하는 방식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압류급여, #압류의 경합, #직원급여 공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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