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 상법에 따른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관련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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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3-09본문
법무법인 평안의 기업자문팀은, 자문사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종업원의 실수로 발생한 물적 손해에 대해 자문사가
고객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의 기업자문팀은,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용자의 배상책임을 비롯하여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규정의 적용 여부 및 고가물 책임의 적용 여부 등에 대해 관련 판례를 확인하였습니다.
자문사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자문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 있다면 그로 인한 배상액은
어느 정도일지 등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여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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