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외근직의 인센티브·판공비 관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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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3-02본문
법무법인 평안 노동팀은 자문사의 요청사항인 「내근직과 달리 외근직에게만 인센티브·판공비를 지급하는 부분이 법률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검토」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평안 노동팀은 자문사의 외근직과 내근직은 서로 업무의 내용이 달라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노동관계법령상 ‘차별’이
문제될 수 있는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외근직의 급여체계가 내근직과 다르더라도 국가인권위원회법 및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는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도출하였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평안 노동팀은 의뢰인이 검토를 요청하는 부분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을 포함한 다양한 법령의 검토를 통해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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