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자문] 저작물 이용에 대한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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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3-02본문
법무법인 평안의 기업자문팀은, 자문사가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특정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의 기업자문팀은, 저작권법 등의 관련 규정을 검토한 뒤, 자문사가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저작물과 관련하여
실제 저작권의 등록 여부 및 관리기관의 지정 여부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적법한 절차를 통하여 자문사가 저작물
관리기관과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는 등의 자문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의 기업자문팀은 앞으로도 자문사의 의뢰사항에 대해 적법한 솔루션을 찾아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저작권, #저작물 이용계약



